꼬꼬면 이벤트는 성인만 참여가능?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란 것 때문에 성인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라면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광고의 제한 금지등의 조항에 의해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정말 말 그대로 특별법이네요. 정말 특별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다 보면... 수만가지 특별법이 생길 듯 합니다. 하하...
조항에 나오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가요?
최근 핸드폰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데, 이건 인터넷인가요? 전화인가요?
항목에는 전화가 없으니 단순 메시지 서비스나 전화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합법이겠군요?
BS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 KT의 olleh TV를 이용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인가요? 방송인가요?
정말이지 법을 만드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지식이 한없이 모자라게 느껴집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Internet Explorer를 실행해서 보는 웹페이지로 착각하시는 듯 합니다.
인터넷은 TV, 유무선 전화, 라디오, Web, E-Mail 등등,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활용되는 네트워크 입니다.
inter: 상호간의 이란 뜻의 접두어
net: network의 줄임말, 전선, 혈관, 통로 등의 망상 조직. 즉, 그물처럼 엮여있는 조직, 여기서는 컴퓨터들의 network
internet: inter + net의 합성어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network를 다시 엮는 network를 의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보 국회의원님들...
뭘 좀 제대로 알고 나서 법 조항을 만드세요. 하하 바보 바보 바보

by BSP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