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살다보니 이런 것도 하게 되는군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가서 합니다.
그럼 내용증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 증명이란?
발송인이 해당 수취인에게 우체국의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기록하여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특정한 형식은 없으나 대부분 법적 증거 자료가 되는 문서를 보낼 것이므로 거짓이나 부풀림없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 됩니다.
2. 작성하기
내용증명서
수신인:
주소:
연락처:
발신인:
주소:
연락처:
주제: 간단하게 적습니다
예) 전세보증금 잔금 반환 요청
내용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게 작성합니다.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될 것이므로 내용을 부풀리거나 거짓을 적으면 안됩니다.
yyyy년 mm월 dd일
발송인 홍길동 (인)
요렇게 작성하시면 무난합니다.
언론 기사처럼 부풀리거나 거짓을 적지 마세요. ㅎㅎㅎ
요금이 장당 계산되므로 간결하게 적고 폰트 적당히 설정하셔서 1장으로 만드세요. 그렇다고 보험 약관처럼 만드시면 곤란합니다. 읽을 수는 있게...
보낼 때 반송 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등기우편과 동일하게 미수취시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보내기
우선 우체국으로 갑니다. 우체국의 업무는 크게 두가지. 내용증명은 우편 업무이므로 우편 창구로 갑니다.
준비물: 내용증명서 3부, 우편 봉투(우체국에서도 판매 함), 돈
내용증명 문서는 발송인이 하나를 가지고 있고, 우체국에서 하나을 3년간 보관하며, 수취인에게 하나를 전달하므로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가 필요합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러 욌다고 얘기합니다.
보냅니다.
이런 거 저는 안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런 거 찾아보게 되고 작성하게 되네요. 적당히 맞춰가며 살고 싶은데 도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실손 금액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그냥 물러섰습니다. 싸워서 더 받아 낼 수도 있겠으나 BS 성격이 이러합니다. 싸우는 것을 싫어 하거든요.
처음 얘기 꺼냈을 때에는 “세입자가 그냥 사는 거지. 말이 많다.” 라 하더니 싸울 태세로 덤벼드니 원하는대로 합의해주겠으니 용서해 달라네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참된 집주인들의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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